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중단시키고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권한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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