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내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8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간부를 상대로 김 이사장에 대한 혐의 부분 등에 대한 고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은 피고발인 당사자인 김 이사장을 불러 공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 이사장을 이르면 성탄절이 지난 직후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와는 별개로 김 이사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선관위도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 이사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가 없다"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난 10월 2일 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노인정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짜리 100장을 전달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으며, 동일한 사안으로 선관위에서도 조사를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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