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공기업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나란히 경찰 수사를 받는 신세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함께 의정생활을 하던 이들이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인정에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짜리 100장을 전달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의혹으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상직 이사장은 설과 추석 명절 선물을 내년 총선 출마예정 지역구의 지방의원들과 선출직 공무원에게 발송한 의혹으로 역시 고발당했다.
김 이사장에 대한 고발사건은 16일 전주지검이 전주덕진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전주지검이 김 이사장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로 관련 자료를 모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김 이사장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지검은 이 이사장의 주소지 경찰서인 전주완산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앞으로 이 이사장은 역시 중진공 직원들과 함께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한다.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이 이사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명단에는 그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지역구의 지방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성주 이사장은 내년 총선에서 옛 지역구인 '전주 덕진 병'에, 이상직 이사장은 '전주 을' 선거구에서 각각 출마가 유력한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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