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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김성주 이사장 공선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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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김성주 이사장 공선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지난 6일 전주지검에 사건 이관

ⓒ프레시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접수받은 김 이사장의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주지검에 이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고발사건을 김 이사장의 주소지인 전북 전주지검으로 지난 6일 타관이송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조만간 김 이사장을 상대로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난 10월 2일 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노인정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짜리 100장을 전달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도 지난 10월 30일 김 이사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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