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접수받은 김 이사장의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주지검에 이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고발사건을 김 이사장의 주소지인 전북 전주지검으로 지난 6일 타관이송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조만간 김 이사장을 상대로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난 10월 2일 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노인정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짜리 100장을 전달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도 지난 10월 30일 김 이사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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