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다. <프레시안 12월 15일 보도>
16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검찰로부터 김 이사장에 대한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살펴본 다음 일정에 맞춰 김 이사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달 26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공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김 이사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전주지검에 이관했고, 전주지검은 이날 김 이사장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전주덕진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난 10월 2일 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노인정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짜리 100장을 전달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김성주 이사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내년 21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 병' 선거구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인물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