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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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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경찰 입건

이춘재 자백 '8살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도 입건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브리핑에서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 씨와 담당검사 C 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13살 박 모 양이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윤 모 씨를 검거한 뒤, 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쪼그려 뛰기 등을 시키며 잠도 재우지 않았다. 이 같은 가혹행위 끝에 윤 씨의 자백진술서를 받아낸 경찰은 이듬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아냈다. 윤 씨는 그러나 2심과 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경찰의 재수사로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춘재가 연쇄살인 진범으로 지목됐다. 이춘재는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윤 씨는 지난달 박준영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이춘재가 자백한 1989년 8살 김 모 양의 하굣길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관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이들은 공소시효 소멸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또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했다.

현재 이춘재는 1994년 발생한 '처제 성폭행·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화성 사건을 포함한 살인 14건, 강간·강간미수 30여 건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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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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