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공·사립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내년 2월 29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과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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