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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끝내 재산세율 30% 감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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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끝내 재산세율 30% 감면 확정

다른 구도 감면안 통과 전망, '강남이기주의' 논란 재연

서울시 강남구 의회가 '강남 이기주의'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확정했다.

***강남구 "더 걷히는 세금 인터넷 과외방송등에 투자"**

강남구 의회는 20일 서울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 `재산세율 50% 감면안' 대신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수정 조례안을 상정해 총 재적의원 25명 참석에 찬성 18명(반대 7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강남구의회를 거쳐 서울시에 보고되며 시가 다시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포, 시행된다.

구 의회는 재산세율 30% 감면안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과 주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맞출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소재 아파트들은 행자부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전년대비 4.5배 가량 재산세가 늘어나지만, 재산세율을 30% 줄이면 3배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청측은 재산세율을 30% 감면해도 지난해 대비 80억원의 지방세가 추가적으로 걷히게 되며 재산세 징수액 증가분 80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인터넷 과외방송에 투자하고 나머지 40억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시범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대응 주목돼**

이에 따라 강남구의 영향을 받은 다른 구들도 잇따라 재산세율 감면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 16일 재산세 부담을 10% 낮춰주는 감산세율 적용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했으며 양천구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20%를 낮추는 내용의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앞서 강동구는 30%를 낮추는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24일 임시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산세 감면율과 상관없이 전국적인 재산세 형평성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을 '지역이기주의'로 규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는 재산세율을 내리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광역단체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취득.등록세의 50%) 지급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당 기초단체에 대해 내년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최대 50%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폭을 10∼30%로 낮추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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