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참여연대, '강남 지역이기주의' 맹성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참여연대, '강남 지역이기주의' 맹성토

"부동산 투기 이득 보고도 지역이기주의에 매몰"

서울시 강남구가 6월1일 재산세 과세를 앞두고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는 조례를 지난 3일 전격적으로 통과시키자 참여연대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맹성토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기로 가장 이득보는 지역이 보유세를 감면하다니"**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4일 논평을 통해 "작년 연말 논란 끝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 차례 세금인하를 이끌어냈음에도, 강남구의회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례제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재산세율을 인하한 것은 보유세 강화라는 국가적 당면 과제를 외면하는 지역이기주의"이라면서 "보유세가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지역에서 보유세 강화에 발목을 잡고 나서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맹성토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논평은 "정부는 작년 연말 재산세 파동 당시 서울시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받아들인 나머지 좀더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면서 "강남구의 재산세 인하에 대한 대처로 올 9월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세율조정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일 수 없고 사안을 점점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자치구의 지역이기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대안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제로 자치단체간의 세원 배분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유세가 자치구세이고 거래세가 광역시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자치단체간의 세원 배분은 거래세 위주의 과세를 할 때 결정되는만큼 보유세 위주의 과세로 바뀔 경우 다시 한번 자치단체간의 세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과세 대상인원을 대폭 늘려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재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방향에 의하면, 지자체가 국가의 보유세 강화를 반대해 지방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만큼 자연스럽게 국세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