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강.남북간 재산세 과세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송파-서초-강남 3개 구청의 조세저항**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과 관련, 송파구 등 서울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9일 "세액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공식 전달했다.
송파구는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방안'대로라면 세액이 작년에 비해 최고 5∼6배까지 오른다"면서 "납세자 부담이 큰 만큼 세액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도 "정부의 권고안대로라면 재산세가 2∼7배까지 올라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50∼100% 정도 범위 내에서 재산세가 인상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곧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로 이같은 반대주장은 강남 일대의 구청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같은 각 자치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서초ㆍ강남ㆍ송파구 등은 이같은 요구가 중앙정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재산세 세율의 50%을 가감할 수 있다"는 현행 지방세법의 조정권을 가동해,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는다는 방침이다.
***1년새 4억 오른 아파트가 세금 80만원 오른다고 조세저항?**
이같은 강남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세저항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재산세는 최고 6∼7배 인상되는 반면, 서울 강북 소재 아파트는 대부분 20∼30%만 재산세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과연 강남의 조세저항이 정당한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게 된다.
정부의 예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대치동 29.3평(전용면적)의 현재 재산세는 12만6천원이지만 내년에는 92만6천원으로 6백35% 오르고, 경기 김포시 62평의 재산세는 1백17만3천원에서 내년 80만5천원으로 31.4% 줄어든다.
문제는 외형상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경우 인상률로는 6백35%에 달하나, 실제 인상액은 8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8억원대로 불과 1,2년 사이에 집값이 배로 뛰었다.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은 그동안 강남 아파트값이 강북이나 수도권보다 몇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아닌 평수나 건축연도에 의거해 세금을 매겨온 결과 야기된 '불평등'을 '평등'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것이다.
***과표결정권, 중앙정부가 회수해야**
정부는 이처럼 강남 지차제들의 조세저항이 표면화하자, 이들의 반발로 정부 재산세 개편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과표결정 근거를 법령화해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는 재산세 과표 개편방안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일부 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방안에 반발해 새과표방안에 따른 재산세 과세가 어려워질 경우 이후 지방세법을 고쳐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는 과표결정의 근거를 법령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감할 수 있는 조정권을 현행 50%에서 10∼30%로 낮춰 지자체장의 과표결정 자율권을 줄이는 한편, 향후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이는 재원을 배분할 때 이번 재산세 과표개편안에 반발하는 지치단체에 한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학자등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자체 단체장들의 지역 유권자 눈치보기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과표결정권을 중앙정부로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과연 정부가 강남 일부지역의 조세저항을 돌파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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