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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청 "재산세 50%만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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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청 "재산세 50%만 올리자"

강남 3구 요구 수용시 "8억아파트 재산세 6만원 인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실제 시행 가능성과는 별개라는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세제 강화로 다스리겠다며 정부가 재산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25개구 중 강남ㆍ서 초ㆍ송파 등 16개 구청에서 재산세 인상률을 낮춰 달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강남지역 구청들 "공동주택 재산세 50% 이상 인상은 곤란"**

서울시는 이들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인상률 인하 요구를 받고 10일 "행정자치부 재산세 건물과표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구청이 요구한 재산세 인상률 조정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산세가 평균 2배에서 최고 7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ㆍ송파ㆍ서초 등 강남지역 구청들은 수용가능 인상률을 전체 주택 20%,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0%로 제안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시가 8억대 33평 아파트에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 12만원은 고작 6만원 오를 뿐이다.

용산구청은 전체 주택 23%, 공동주택 30% 수준 인상을 요구했고, 양천구청은 구체적인 인상률은 제시하지 않고 '세율인하'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중랑구는 행자부 개편안에 맞출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체 21%, 아파트는 43%로 예상되지만 전체 11%, 아파트는 20% 수준이어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노원구·은평구 등 강북 지역의 다른 자치구들도 대부분 재산세 인상률이 전체적으로는 10%, 아파트는 30% 수준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저항으로 강남 재산세 인상은 1.5~3배에 그칠듯**

강남구는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된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는 ‘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최고 7배까지 인상될 예정이던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는 1.5~3배 정도로 인상폭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모 아파트 38평형의 경우 행자부 권고에 따르면 재산세가 올해 12만6천원에서 92만6천원으로 오르게 되지만 강남구에서 50% 감산제를 적용하면 이보다 40만원 가량 적은 55만1천원이 된다.

그러나 고재득 구청장이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성동구의 경우에는 대체로 수용하되 인상률이 큰 아파트의 경우 세율을 소폭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행당동 대림강변아파트 40평형은 재산세를 올해 14만9천원에서 내년에는 54만3천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앞두고 세율 조정 진통 예상**

게다가 행자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에 따른 서울시 전체 재산세 평균 인상률을 행자부는 25%로 예측했으나 서울시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45.4%, 아파트는 1백10.2%로 훨씬 높다. 기초지자체 별 평균 재산세 인상폭 역시 행자부는 송파구 64%, 서초구 37%, 강남구 32%로 예측한데 비해 서울시는 송파구 96.8%, 강남구 85.4%, 양천구 79.6%, 서초구 57.1%, 용산구 52.9%라고 분석해 통계에 대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들의 의견을 11일까지 수렴해 12일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반발하면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세율조정권을 현행 50%에서 10~30%로 낮추고,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건물과표 결정권도 장기적으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재산세 최종 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총선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있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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