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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받은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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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받은 울산시

가족 사랑의 날 확대, 월례 휴가제도 도입 등 호평...2021년 11월까지 운영

울산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이번 재인증을 통해서 오는 2021년 11월까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등을 심사해 인증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그동안 울산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 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 사랑의 날 확대와 월례 휴가 제도 도입 등을 시행했다.

울산시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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