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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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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구속영장 발부 요청

보석 신청 조치..."풀려나면 증거 인멸할 것"

검찰이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회장이 보석을 신청한 데 대한 조치다.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측은 양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양 전 회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전 회장 측이 지난 1일 보석을 신청한 것도 이번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언론에 "양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거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회장 측이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도 보고 있다.

본래 형사재판의 구속만료 시한은 6개월이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지난 6월 3일 감금, 폭행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이 기간 안에 재판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구속수사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재판 시작 1년이 다 되도록 어떤 혐의에 관해서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양 전 회장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의심하는 배경이다. (☞관련기사: "양진호, 석방되면 총 들고 캄보디아로 도주한다")

양 전 회장에게 다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의 구속 기한은 내년 6월 4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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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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