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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보 이사장의 카톡방 욕설은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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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부산신보 이사장의 카톡방 욕설은 갑질 행위"

시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노기섭 시의원 사표 수리 촉구

직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거칫 욕설을 퍼부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행위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갑질 행위'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2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갑질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 노기섭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의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심야 카톡 욕설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질의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고 명예훼손에 속하는 갑질 행위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처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기섭 의원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도 함께 결정해서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처분결정권을 넘겼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굳이 이사회에 처분결정권을 넘겨줄 것 같으면 감사위원회가 감사할 이유가 없으며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채 이사회에 넘겨 결정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형사상 모욕죄, 출자출연기관법상 품위손상행위, 재단정관 및 상벌규정상 명예훼손행위로 해임 등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장이라는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징계처분을 직접 내리지 않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직을 유지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감사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노 의원은 "이런 갑질 사건들 대부분의 가해자가 임원들인데 왜 가해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매뉴얼이 없는지 왜 온정주의로 흘러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였다.

그러면서 "민선7 기가 시작되고 전임 시장이 뽑은 기관장은 모두 임기를 채우기 전에 사표를 수리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갑질 증거가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재단 이사장을 바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민선 7기 부산시장의 '노동존중부산' 이념을 훼손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노기섭 의원은 "결국 이것은 부산시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며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이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이사회에 거취를 맡기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해증거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특정감사시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엄중하게 조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맞으므로 부산시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신용보증재단 이병태 이사장은 지난 10월 직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 욕설 파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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