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 릴레이에 동참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13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최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우편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와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시도지사 탄원서에는 "도정 공백으로 1350만의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 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이국종 아주대의대 교수가 대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이래, 사회 각 분야에서 '이재명 탄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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