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탄원서를 낸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이외수 씨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국종 교수님은 10쪽 분량에 달하는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라며 이 교수의 탄원서를 소개한 후 "이국종 교수의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지인을 만나기 위해 기타 업무상 일로 여러 번 성남이나 분당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당시 제가 느낀 바로는 시민들이 진영논리나 정치적 프레임을 떠나 오로지 시민에 대한 사랑과 행정적 역량, 성과만을 믿고 이 지사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이 씨는 이어 "시민 대부분이 정치적 성격을 떠나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주력한 이 지사에게 찬사를 보내기를 서슴지 않았다"며 "중요한 것은 팩트이지 언론이나 정치꾼이 만들어내는 의혹이나 소문은 아니다"고 적었다.
이 씨는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가든 행정가든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표명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에 대한 트친(트위터 친구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4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중에서,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 나와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 말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3건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였다. 친형 강제 입원 시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강제 입원 시도 하지 않았다"는 발언만을 유죄로 본 셈이다. 이 지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