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의 선고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관련, 정의가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의 정치적 죽음을 당하지만, 양형 관련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통상 1~2년 이상 걸린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5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6일로,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고심 사건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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