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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규제' 안 받는 재벌 총수 회사 1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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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규제' 안 받는 재벌 총수 회사 170개

공정위 "규제 사각지대 회사 경제력 집중 우려...법 개정해야"

재벌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 지배구조를 전환하고도 지주사 체제를 비껴 소유한 계열사가 170개에 달했다. 이들 회사 중 일부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를 넘어 총수 일가 대물림 소유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사 체제에 속하지 않은 이들 계열사 상당수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관련 규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존재하는 재벌 그룹 중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전환집단) 21개에서 총수 일가가 지주사 체제 바깥에서 지배한 계열사 수는 총 170개였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와 지주사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뜻한다.

이들 지주사 미편입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가 발행주식 전체의 20%(상장사는 30%)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전체 지분 50%를 초과한 자회사, 즉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도 28개에 달했다.

합산해 전체 지주사 미편입 계열사 170개 중 109개(81+28)사(64%)가 지주사 체제에 들어오지 않은 채 총수일가의 직접적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 바깥에서 지주사 지분을 보유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혐의도 엿보였다. 이들 중 6개사의 경우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에 달해, 사실상 총수 일가의 대물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지주사 미편입 회사가 활용된다는 추정도 가능케 했다. 총수 1세에서 2세로 그룹 대물림이 이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유 부담이 적은 지주사 미편입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덩치를 키운 후, 이를 통해 얻은 자금력으로 핵심 지주 계열사를 인수해 지배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

총수 2세가 소유한 지주사 6곳은 올품(하림 계열), 신양관광개발(한국타이어), 에이팩인베스터스(세아), 서영이앤티(하이트진로), 애경개발, 에이케이아이에스(이상 애경)였으며, 이들 회사의 총수 2세 보유 지분율은 적게는 21%에서 많게는 100%였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그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며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전체 전환 집단의 계열사 962개 중 지주사 체제에 속한 계열사는 760개(지주사 편입율 79.0%)였다. 지주사 편입율은 지난해 80.6%보다 다소 하락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전체 지주회사는 전년과 같은 173개였다. 질반지주사가 163개고 금융지주사가 10개사였다. 이 중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지난해보다 2개 증가한 39개였다. 전체 지주회사 173개사 중 자산총액 1000억~5000억 원인 중소 지주회사는 전체의 54.3%인 94개사였다.

롯데와 효성, 에이치디씨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했다. 애경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됐다. 메리츠금융과 한진중공업, 한솔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주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로 법령상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요건인 200%에 비해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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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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