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감염된 부적격 혈액을 공급해 물의를 빚은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해임하거나 징계 처분했다. 지휘 감독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동집 혈액사업본부장과 박병대 사무총장의 사표도 20일부로 수리할 방침이다.
***적십자사 3명 해임 등 10명 중징계**
적십자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혈액 안전관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모두 10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적십자사는 수혈연구원 원장과 임상병리사, 연구원 등 3명을 14일 해임했다. 혈액품질안전관리부장과 전 전산실장, 전남ㆍ부산ㆍ제주ㆍ대구ㆍ대전ㆍ충남지역의 전현직 혈액원장 등 7명에 대해서는 6개월 감봉 조치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지휘 감독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동집 혈액사업본부장과 박병대 사무총장의 사표도 20일자로 수리하기로 했다.
적십자사에서 직원들에게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부 고발자 징계 여부, "여전히 미결정"**
한편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내부적으로 징계 방침을 정했던 적십자사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 적십자사는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17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질지, 철회될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부패방지위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징계 방침 철회 권고에 대해서 관계자는 "적십자사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 방침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서 "부방위의 주장과는 달리 징계 방침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적십자사는 부방위 신고 전 공중파 방송에 방영된 내부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ㆍ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이에 대해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부방위 신고 전의 내용이라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방위법의 허점을 이용해 적십자사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6일 징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적십자사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 문제는 적십자사 내부의 문제"라면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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