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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실판 '스카이캐슬' 단속키로

내년 3월까지 입시 컨설팅학원 집중 단속

정부가 입시 전문 컨설팅 학원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입 수시 전형의 불공정 요인으로 꼽힌 자기소개서 대필 등을 막아 현실판 '스카이캐슬'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8일 교육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 상반기 중 학원법을 개정해 관련 불법 사례에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 후 정부는 자소서 대필, 과외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의 위법행위를 한 입시학원 명단을 공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특히 중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한 학원은 1차 적발 시 곧바로 등록 말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확정됐다.

교육부는 또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민의 제보를 받아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꾸려 입시 학원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입시 컨설팅학원 현장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3년 간 전국 시·도 교육청 국민신문고나 민원 제보로 접수된 불법운영 사례 등을 참고해 합동점검에 활용키로 했다.

우선 점검 대상은 학원 중에서도 특히 고액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8개의 입시 컨설팅 학원 중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곳은 약 40곳이다. 이들 학원이 우선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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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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