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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헌재에서 위헌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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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헌재에서 위헌 여부 판단

인터넷언론,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헌법소원

개정 집시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또다른 개악 법안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인터넷 언론,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의 항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터넷 언론,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은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한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법안이 통과된 지 9일만이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부 헌재에서 판단"**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등 인터넷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주부, 청소년 등 네티즌들은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개정 선거법에 포함된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네티즌, 인터넷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9일 통과시켰다. 이에 인터넷 언론사와 1백5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인터넷 실명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 침해"**

인터넷 언론,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사전 검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 실명제'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제한해 언론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 확인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와 같은 실명정보를 남용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이들이 게시판에 접근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직도 있다고 지적됐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의 의사표현을 제한당하고,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받는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들은 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이 공개돼 있지 않고 향후 공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터넷 언론사는 사설 신용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실명확인 때마다 일정한 비용이 소요돼 인터넷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도 침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에는 김석연(명인), 김선수(여민합동법률사무소), 김인회(길상), 김춘희, 김칠준(이상 다산), 이상희(한결), 이유정(자하연), 이은우(지평) 변호사 등 민변 소속 8명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인터넷 실명제' 사실상 총선 때 도입도 불투명해**

한편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총선이 1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인터넷 언론의 범위'를 비롯한 실명 확인 방법 등 기술적 내용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 '졸속 법안'이란 비판도 면치 못하게 됐다.

실제로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를 관할하는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측은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터넷 언론의 범위'를 정하는 데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측은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언론 외에도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주로 매개 역할만 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서프라이즈> 등 정치웹진도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해 규제할 방침이나 그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실명 확인 방법도 총선까지는 행자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책임지는지 여부나 구체적인 실명 확인 절차도 확정되지 않아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이미 주요 인터넷 신문과 포털사이트,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복종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로 해 사실상 법안이 선거 기간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안 통과 전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헌재의 판결도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그 존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인터넷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몰이해와 행정 편의주의, 당리당략적인 판단에 의거해 추진된 '인터넷 실명제'는 망신창이가 된 16대 국회의 또 다른 오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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