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때아닌 윤지오 '익명 기부자'로 논란된 여가부 국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때아닌 윤지오 '익명 기부자'로 논란된 여가부 국감

익명의 기부자는 여가부 차관 "선의로 한 사적 기부였다"

여성가족부 차관이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 씨를 후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지오 씨에 대한 지원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에서 '익명의 기부자'의 지원으로 한 것으로 자료에 나온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장자연 씨 증언 관련해 사기죄로 고발당한 윤지오 씨를 여성가족부가 '익명의 기부자'를 내세워 불법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송희경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4월 16일 송 의원실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윤지오 씨의) 숙소 비용을 지출했다"고 답변했으나 최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엇갈리는 답변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관련 증거 자료로 지난 3월 12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발송한 윤지오 씨 지원 협조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는 윤 씨에게 숙소와 이동수단, 동행조력자 등의 요청 사항과 함께 156만8000원의 예산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

송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적근거 없이 사기죄로 고발된 사람을 지원해놓고 국회에 허위자료까지 제출한 것"이라며 "관계자를 조사하고 사실을 은폐한 여성가족부에 감사원 감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지오 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숙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2월 여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지원금은 15만 8400원이다.

국감에 출석한 김 차관은 "그 당시 윤지오 씨가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 방송에 출연해 신변불안을 호소하며 여성단체의 무관심을 비판했다"며 "윤 씨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닷새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윤 씨가 참고인 출석을 앞둔 상황에 숙소 지원 등을 요청해 검토했지만 (가족도 아닌 제3자인) 윤 씨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윤 씨가 경찰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기 전 윤 씨가 서울여성플라자에 3일간 숙박할 수 있도록 제가 사비로 15만 8400원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여가부 지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과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만 해당 된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사적 기부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차관의 해명에 의원들은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권 남용과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씨가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차관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 같다"면서도 "진작 (자신이 익명 기부자인 것을) 이야기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김 차관은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