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경찰이 '늑장 대처'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직접 올리자, 경찰이 1일 사과하고 윤 씨에 대한 '신변보호 특별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온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한 업무 처리로 윤지오 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원 서울청장은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서 진실 규명을 위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한 신변 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늑장 대처'를 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윤 씨가 3월 30일 새벽 5시 55분경 스마트 워치로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관이 9시간 넘게 출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원 서울청장은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 시스템이 미작동했다"고 밝혔다. 원 서울청장은 "112 신고가 자동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스마트 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기기 결함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제가 된 윤 씨의 스마트 워치를 교체했고, 윤 씨의 숙소를 새로운 곳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원 서울청장은 "윤지오 씨가 일상 생활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어 3월 31일 '신변보호 특별팀'을 구성하여 윤지오 씨를 24시간 동행하며 밀착 보호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번에 스마트 워치가 미작동함에 따라, 경찰은 신변 보호 대상인 공익 신고자를 위한 스마트 워치 전체 2050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익 신고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 수준을 개선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범시설을 보완할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오 씨는 지난 3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이 지급해준 비상 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하지 않아 신고한 지 9시간 39분이 경과해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청원글을 올렸고, 이 글은 사흘 만인 1일 기준 27만8553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충족하더라도 통상 청원 기간인 한 달이 지난 사안에 답변하지만, 여론의 파급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사흘 만에 신속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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