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 씨는 10일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하고 재수사가 착수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거나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어져야 한다"며 '고(故)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윤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발언했다.
윤 씨는 "지난 10년간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자연 사건'이라 불리는 안타까운 일이 10년간 이어왔다"며 "피해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보도되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은 분명 가해자 이름을 지목한 '정준영 사건'처럼 가해자의 사건으로 사건 자체의 명칭이 변경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에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이 시간은 시간이 흘러 2019년이 되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009년에 정체되어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저는 현재 16번째 증언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언니의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으며 공소시효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추행 건으로 제가 목격하고 증언했던 사건이 유일하다"며 "단 한 사람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조 씨다. 단 한 사람 또한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며 "목격자로서 증언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한다"며 "나약하고 힘없는 제가 조금 더 용기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씨의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장자연 언니의 증인 윤지오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녹색당'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국민분들의 울분을 사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지난 10년간 누구 하나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자연 사건'이라 불리는 안타까운 일이 10년간 이어왔습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보도되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은 분명 가해자 이름을 지목한 '정준영 사건'처럼 가해자의 사건으로 사건 자체의 명칭이 변경되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제2의 가해를 가하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하고 재수사가 착수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거나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공소시효라는 악법은 폐지되기가 쉽지 않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2009년에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이 시간은 시간이 흘러 2019년이 되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009년에 정체되어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저는 현재 16번째 증언을 마친 상태입니다. 언니의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으며 공소시효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추행 건으로 제가 목격하고 증언했던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 또한 당시 '증거불충분과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종료되었다가 재수사가 권고되고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저는 언니에 관련된 문건에 관한 증언과 성추행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단 한사람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조 씨입니다. 단 한 사람 또한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인을 모욕하고 처참히 짓밟았던 지난날에 대한 처벌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처음으로 있게 되었고 참으로 기적 같은 이일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목격자로서 증언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나온 그간의 행적을 감사히 여기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제가 조금 더 용기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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