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50분의 피의자 심문 끝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당초 최근 뇌경색·뇌졸중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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