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신고(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0개다.
검찰은 이달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까지 정 교수를 7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 조사에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 두 달 동안 70여 곳을 압수 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자택에서 11시간동안 압수 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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