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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부산시 피해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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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부산시 피해예방 조례 제정

지난해 피해액만 310억원·피해건수 5075건...전국 3위 머물러 심각 수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하고 다양해지면서 피해가 줄지 않자 부산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전기통신 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0억원인(건당 600만원), 피해건수는 5075건으로 전국 3위의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전기통신정보에 소외된 노인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금융취약계층 등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와 금융기관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는 가칭 부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은 "피해자가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방교육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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