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곧바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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