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불법파견 검찰 기소율, 10건 중 1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불법파견 검찰 기소율, 10건 중 1건

설훈 의원실, 지방고용노동청 불법파견 사건 처리 현황 발표

검찰이 불법파견 사건을 기소하는 비율이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곳의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파견 진정,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에서 2019년 6월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사건 423건 중 47건(11%)이 기소됐다. 불기소 처분은 77건(18%)이다. 고용노동부가 혐의 없음, 신고의사 없음 등으로 행정 종결 처분을 하는 경우가 27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 기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다. 접수 사건 25건 중 2건(8%)이 기소됐다. 검찰 기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과 대전으로 각각 85건 중 12건(14%), 62건 중 9건(14%)이 기소됐다.

▲ 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불법파견 진정 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

진정, 고소고발 등 형태로 불법파견 사건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수행해 검찰에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사건을 행정 종결한다.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설 의원은 "파견노동이 대표적인 간접고용 저임금 노동임을 감안하면,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파견은 위법적인 중간착취로 근절돼야 할 고용형태인 만큼, 노동부, 검찰, 법원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