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6일 정기검사 기간 임계허용 후 출력상승시험(30%) 단계에서 주급수승압 펌프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던 신월성 2호기에 대해 8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신월성 2호기의 자동정지는 주급수승압펌프 정지 예방을 위해 한수원이 자체 수립한 주급수펌프 제어로직(logic) 변경작업 후 점검과정에서 통신 정보 다운로드가 누락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통신정보 다운로드 누락은 제어로직 변경 과정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고 성능시험이 수행되지 않아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해당 정비절차서에 다운로드 범위 판단기준 및 확인수단이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확대점검을 통해 사건 이외의 발전소제어계통 제어로직 변경에 대한 모든 다운로드가 적절히 수행됐고, 소프트웨어 관련 변경도 성능시험이 기 완료됐으며 해당 정비절차서에 다운로드 절차를 세분화했을 확인했다.
아울러 변경작업의 기술검토와 영향평가 프로세스 개선 등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고 발전소제어계통 공급사의 교육 및 인증 등을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재가동 이후, 관련 절차서 개정, 교육 및 인증 시행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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