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직 부장검사 최초로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이 '파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파는 거고, 덮겠다고 마음먹으면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정의를 왜곡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임 검사는 "조국 수사도 검찰권 남용"이라며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에 특수부가 동원되는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족검사 사건'과 비교하며 "현직 검사의 공문서 위조는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해 덮었다"고 말했다.
'귀족검사' 사건은 임 부장검사가 2015년 부산지검의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검사는 "검찰이 자기 사건 안하겠다고 결심하면 안하고 덮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되물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있었으면 신속하게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로 패스트트랙 수사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 청장은 "(패스트트랙 고발은)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지휘한 사건"이라며 "경찰이 최초로 시작한 수사였으면 끝까지 수사했을 텐데 검찰에 고발이 된 사건은 검찰이 수사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 등을 열거하며 "경찰의 수사가 미흡한 것도 있었지만 검찰의 갑질도 못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되면 이런식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게 반복될 것이다"라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입법안에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경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있다"며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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