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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 막기 위한 항고, 재수사 명령 10.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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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 막기 위한 항고, 재수사 명령 10.6% 불과

송기헌 의원 “검찰 기소독점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항고는 2만7931건에 달했으나 이 중 재수사 명령 건은 2967건인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재정신청 역시 2만4187건 이었으나 이 중 공소제기결정이 된 건은 115건으로 공소제기비율은 0.52%에 불과했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대법원,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검찰에 접수된 항고는 2만7931건이고, 재항고는 137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건은 항고 2967건(10.6%), 재항고 32건(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의 공소제기비율은 더 낮았다.

지난해 2만4187건의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에 접수됐으나 이 중 115건인 0.52%만 공소제기결정이 됐다.

대법원에 접수된 재항고 6741건 중 인용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재정신청 및 항고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명령·법원의 공소제기율이 터무니 없이 낮아,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지난 2011년 항고 접수 건은 1만9006건이었으나 2013년 2만3312건, 2015년 2만6123건으로 증가했다. 작년에는 2만7931건에 달했다.

재정신청 역시 2011년 1만4203건에서 2013년 1만8804건, 2015년 2만906건, 2018년 2만418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송기헌 의원은 “재수사 결정 역시 ‘같은 검찰’이 하기 때문에 항고 인용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고, 법원도 공소제기에 관련해 더욱 촘촘한 심리를 펼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 및 기소법정주의 도입 등 실질적으로 검찰 기소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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