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총선연대 2차 낙천 42명 발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총선연대 2차 낙천 42명 발표

[명단·선정사유] 민주 18-한나라 17-우리 7명

총선시민연대가 10일 오전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42명의 낙천낙선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5일의 66명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2차 명단에 포함된 낙천대상자는 민주당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한나라당 17명, 열린우리당 7명 순이었다.

총선시민연대는 이와 함께 현역의원중 낙천낙선 대상으로 지난번 66명외에 민주당의 김옥두(전남 장흥군 영암군, 3선, 14.15.16대)의원과 한나라당의 서청원(서울 동작갑, 5선, 11.13.14.15.16대) 2명을 추가했다.

다음은 이날 총선연대가 발표한 낙천낙선 명단 및 사유이다.

***<낙천낙선 2차 명단>**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2.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3.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4.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5.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6.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상임중앙위원)
7.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8.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9.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세무사,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10.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11.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12.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13.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前 한국도로공사이사장)
14.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15.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16.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17.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18.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前농림부차관보)
19.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20.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21.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22.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국회의원)
23.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24.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25.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26.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2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28.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29.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30.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31. 임래규 (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32.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 경기도지사)
33.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34.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前 여수시장)
35.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36.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37.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38.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39.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40.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41.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42.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공천반대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2.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3.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4.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5.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6.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 소명 :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7.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8.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9.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 소명 :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10.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11.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12.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13.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14.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15.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16.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17.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1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18.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19.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 소명 :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20.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 소명 :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21.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22.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23.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24.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25.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26.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2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28.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 소명 :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29.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30.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31.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 소명 :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32.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 소명 :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33.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34.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35.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36.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37.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38.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39.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40.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41.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42.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