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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은 북한 추종자" 주장 지만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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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은 북한 추종자" 주장 지만원 유죄 확정

대법, 집행유예 1년 원심 판결 확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해 북한 추종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기소된 지만원 씨(78)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진(77) 씨도 2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5년 한 극우매체에 논설위원직으로 글을 쓸 당시 정대협과 윤미향 정대협 대표 가족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가는 등 정대협과 윤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두 피고인의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윤 대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지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윤 씨 명예훼손 무죄 판결 근거로 피해자 본인에 대한 내용이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지 씨는 "윤 대표 남편 김삼석 씨가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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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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