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거짓을 유포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온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이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5월 단체 등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2일 손해배상 선고 금액과 이자 총 1억8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5월 단체 등 당사자들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2017년 8월 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 씨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지 씨의 사무, 계좌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들어갔고, 이에 지 씨가 배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2016년 3월 15일 '뉴스타운 호외 1,2,3호'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파견됐고,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 씨는 이와 별도로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지칭한 혐의(명예훼손)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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