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소행설'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2단독 김연화 부장판사는 16일 지 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만원은 안보 사기꾼이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지씨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이라며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반면 허위조작으로 입증된 건 굉장히 많다"고 썼다.
하 의원은 "지 씨는 보수의 암적인 존재"라며 "지 씨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수 진영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 씨는 하 의원이 자신을 비방했다며 3000만 원을 내라고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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