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검출된 한약재를 국내로 수입해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유통한 수입 업체 직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약재 수입 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 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2947t(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해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한 뒤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한약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섞어 품명을 위장해 수입했다.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 검사결과 일부 한약재의 경우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 0.3ppm을 초과한 0.5ppm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판매했다.
심지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 송장을 세관에 제출해 실체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가량을 낮게 신고하면서 포탈 세금만 11억원 상당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한약재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 등의 시중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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