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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 해소하려" 여성 속옷만 골라 훔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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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 해소하려" 여성 속옷만 골라 훔친 40대

성폭력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선고받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범행

여성 속옷만 골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일대 주택을 돌며 3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 모두 15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성폭력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속옷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도주로를 분석한 뒤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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