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20km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7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요금소 부근에서 기장군 기장읍까지 약 20km가량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순찰차 3대가 곧바로 A 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A 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며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중앙선침범 후 역주행, 보도침범, 급진로변경 등을 반복하다 결국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2%로 나타났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피의자 출석을 불응하다 다음 날에도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다수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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