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면서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 상대로 부산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크게 미달한 54.5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운대고 측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어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운대고 측이 이번에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신입생 모집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기각될 경우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9월 8일 고등학교 입학전형 공고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며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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