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시민행동, 페미시국광장 5차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9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여성이 이슈가 되는 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양진호 사건 등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선 집회에서 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 등을 다뤘다. 이날 집회는 지난 달 12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한 릴레이 집회의 마지막 행사였다.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과거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검찰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앞선 네 집회의 주제가 된 사건들을 설명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검찰이 오히려 정의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 2차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근거로 "2017년 한 해 동안 성폭력은 3만2824건이 접수됐고 피의자는 3만1190명이었다"며 "그러나 이들 피의자 중 검찰이 기소한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만4365명, 46%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 소장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분의 절반 이상이 법정 문턱에도 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검찰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조성은)

이 소장은 성폭력 사건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지난해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성폭행 및 불법 촬영에 의한 협박 피해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소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5년 동안이나 교사에 의해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어떻게 검찰을 신뢰하고 성폭력 피해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KBS 미투 생존자 부현정 씨도 참여했다. 부 씨는 2014년 직장 내 성추행 사실을 고소했다가 무고 가해자로 '역고소' 당했다. 5년이 흐른 지난 달 대법원은 부 씨의 무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부 씨는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고 가해자의 사과가 담긴 녹취록과 증인도 세 명이나 있었지만,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풀려났다"며 "반면, 나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고죄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부 씨는 "(무고 관련 검찰의) 증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자료열람복사 등을 신청해 봤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심지어 가해자가 당초 성추행 사건 때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데도 검찰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앎(가명) 씨는 자신이 참여했던 유명 연예인의 성범죄 무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본 검사의 법정 내 2차 가해 상황을 설명했다.

앎 씨는 "한 검사는 '허리를 흔들면 삽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강간을 당하느냐'고 피해자에게 물었다"며 "이는 검사가 사실상 모든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앎 씨는 "결국, 17시간의 재판 끝에 (무고 관련) 무죄가 선고됐지만 피해자에게는 너무나도 극심한 2차 피해였다"며 "애초에 검사가 피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면 시작도 안했을 재판"이라고 말했다.

앎 씨는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는 수사관과 재판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검찰 개혁에 '성인지 감수성'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