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관련해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공고하고 다음 달 말까지 산업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울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됐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 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하고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개념으로 내세웠다.
5개 지구(안)은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로 구성됐다.
한편 제1차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2003년부터 조성됐으며 부산, 인천, 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 경북, 동해안, 충북 등 모두 7개 구역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 김연옥 투자교류과장은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 완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