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현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4년간 시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뽑는다.
울산시는 공보, 시 누리집에 시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 금고는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1금고와 2금고 가운데 하나의 금고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금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고지정은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해 이뤄지며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산총액 2500억 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 원 이상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은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다.
금고지정 일정은 오는 8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신청 설명회를 열고 26부터 27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 말 울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1금고와 2금고 각각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시금고에 대한 시중은행 금융기관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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