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관련자로부터 룸살롱 향을 접대 받은 경찰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류국량 부장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모(53) 경감에 대해소속 경찰서에 비위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고 39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17년 3월 부산진구의 한 룸살롱에서 본인이 수사하고 있던 도박사건의 제보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해 4월 해당 룸살롱에서 섀시 업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룸살롱 종업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들 간의 분쟁 관련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A 경감의 비위 정확을 포착했다.
검찰 조사에서 A 경감은 "룸살롱에서 두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매매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이같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A 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 등의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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