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인 100여 명을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시키고 이들의 급여 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증재, 법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 지부 부본부장 A모(39)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배임수재 혐의로 B 건설사 현장 소장 C모(53) 씨와 범인도피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D모(53) 씨도 함께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산, 울산 건설 현장 3곳에 베트남인 168명을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103명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73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대거 모집한 뒤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면 바로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시켰다.
베트남 일용직 노동자 한 명당 일당 21만원을 받으면 숙박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5만원씩을 빼돌렸다,
또한 건설현장 소장인 C 씨에게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묵인해 달라며 13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외국인 불법 취업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사가 진행되자 일용직 노동자 D 씨에게 외국인 고용·알선에 대한 허위진술을 요구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불법 취업한 베트남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명단을 전달해 강제추방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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