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제를 해소하고 예산 절감의 성과를 얻게 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오시리아관광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규제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재설치로 인한 사업비 약 6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비점오염은 오염원의 배출 지점을 특정할 수 없이 불특정 다수 또는 지역의 전체 오염원 배출에 의한 오염으로 농경지의 시비나 농약 살포, 토양 침식 등에 의한 하천 오염이 해당한다.
앞서 2017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도시공사에서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부의 매뉴얼에 맞지 않아 재설치가 불가피하다며 보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개선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지난 6월에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예산 절감의 성과를 얻었다.
해당 시설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조성 공사 일환으로 2006년 2월 환경영향평가 후 2008년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2014년에 설치 완료했었다. 하지만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6년 개정매뉴얼에 맞게 설치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고 이미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재설치 시 약 6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산시 박은자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최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데이터센터 유치에 활력을 제공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도시공사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며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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