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된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3월 열린 민덕희 시의원 제명을 위한 기자회견 후 4개월 만이다.
민의원은 과거 모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성폭행 가해자인 원장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됐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민의원이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최고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의원은 지난 4월 2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입장문을 통해 “사건발생 당시 모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참고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강조해 왔다. 따라서 민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이 재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덕희 의원의 당적 상실 여부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도당 앞에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13차 결의대회를 주도한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김선관 센터장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여수시의회에 제출해 의회에서도 제명조치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