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괄목할만 한 성과를 낸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학)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실제 배출량에 대해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5개 대기업체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가운데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과 A업체 전 공장장, B업체 환경안전부문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기소했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가운데 자가측정 업체는 대부분 대행업체 위탁을 통해 측정치를 송부 받아 기록·보존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을 거쳐 배출시설 설치 허가까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는 배출허용기준이 30% 이내인 경우 측정주기가 완화되기 때문에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종전보다 수치가 갑자기 높아질 경우 원인규명, 개선책 강구 등 내부적으로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조작한 경우도 적발했다.
조작 유형으로는 상부지시에 의한 조작으로 생산부서의 공장장이 주도하여 환경부서에 측정 조작을 지시하고 환경부서에서는 그 지시를 대행업체에 전달하여 조작이 이루어 졌으며 종전 관행에 따라 실무자들이 측정업체를 통하여 측정 조작을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조작이 전전 유지된 실무자 주도에 의한 조작과 종전 관행에 따라 실무자들이 상부 보고 없이 조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자체가 배출업체 관리·감독 시 배출업체 측의 자가측정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자가측정 자료를 조작할 경우 위반 사항 적발이 쉽지 않다. 자가측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에 대비한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