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지난 16일 여수시 서교동로타리에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0.03%이상 0.08%미만 면허정지, 0.08%이상 면허취소 등의 내용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되어 체질에 따라서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0.03%이상 0.08%미만은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 0.08%이상 0.2%미만은 징역 1년~2년·벌금 500만원~1천만원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수준도 향상됐다.
이에 여수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6. 25. ~ 8. 24. (2개월간) 심야시간대 특별 음주단속 및 아침 숙취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근 여수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및 음주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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