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6월 조사팀을 제주로 보내 공사 현장에서 팔색조 둥지 2개를 발견하고 6월27일자로 공사 중단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기한은 팔색조 번식기인 8월15일까지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제주도가 2015년 3월 제출한 '비자림로 도로 건설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없던 애기뿔쇠똥구리 등이 현장에서 확인되자 5월29일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당초 6월28일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7월10일로 기한을 연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해당 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협의 요청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해 7월 중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문화재청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공사구간 생태정밀조사에 함께한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에 따르면 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가 발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집단 서식지도 나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팔색조 번식기전까지 공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선적으로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공사 재개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자림로 공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제주시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까지 2.9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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